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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51호(2016. 5.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3. ~ 2016.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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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1호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업무 환경변화와 관련 지침 규격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단말기 제조사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개정안 내용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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