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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6-411호(2016. 5.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4. ~ 2016. 6.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539 | 팩스번호 : 044-200-5549 | seafood@korea.kr | 조회수 : 5928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1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외적으로 허용한 포획사유 중 포획허가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사체유통이 금지된 현행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고래자원의 보호와 생존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39, FAX : 044-200-5549, e-mail : seaf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를 참조하거나 수산자원정책과(조문래 ☎044-200-5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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