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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99호(2016. 5. 26.)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6. ~ 2016. 6. 14.)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210 | 팩스번호 : 02-2100-0210 | | 조회수 : 6791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 199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26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개정령()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명칭 변경 등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소방복 색상의 통일성 및 일체감을 위한 소방복별 색차값을 반영하고 별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수난활동반바지 삭제(별표1, 별표2, 별표3)

 

. 소방화소방모 명칭 일원화(별표1, 별표4, 별표5)

1) 소방화 중기동화활동화훈련화기동화로 명칭 변경

2) 소방모 중교관모훈련모로 명칭 변경

 

. 제복별 세부 재질 변경사항 및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별표1)

1) 별표 3 방한복 규격서에 따라 별표 1 방한복 세부 재질 변경

(현행) Polyester/(e-PTFE film)/Nylon (개정) Nylon66/(e-PTFE Film) /Nylon66

2) 소방복 규격서 상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감청색 19-3920 TCX, 검회색 19- 4007 TCX)하고 제복과 관련 없는 색상코드 삭제(회색 16-0000 TCX)

 

. 육안 측정법(Grey scale)에 의한 소방복별 색차값 반영(별표3)

 

. 소방화 규격서 표기 오류 수정(별표5)

1) 활동화 규격서 3.3.5 중 절단성장률 200 이상 200 이하로 수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15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11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210, 팩스)02-2100-5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 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 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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