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7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공고한(미래창조과학부 제2016-0123호) 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술표준 다양화 및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개발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적기도입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대역 활용 규제완화) 방송 채널 주파수대역폭(6㎒) 및 상·하향대역 삭제, 아날로그·디지털대역으로 구분된 방송 주파수대역별 용도삭제(제12조, 제21조)
나. (기술기준 규제완화) 나열식으로 규정된 기술표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으로 이관하여 사업자가 필요한 기술규격을 자율적으로 적용(제17조, 제18조)
다. (누설전자파 기준 규제완화) 현 이동통신주파수대역(800㎒)에 규제하고 있는 기준(10㏈)을 다른 주파수대역(700 및 900㎒)에도 적용 및 완화(34㏈)(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 02-2110-1884, FAX : 02-2110-0242, 이메일 : jschoi@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ㆍ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