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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145호(2016. 5.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5. 27. ~ 2016. 6.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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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5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1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종무1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1199@korea.kr

 

-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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