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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금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6-33호(2016. 5.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7. ~ 2016. 6.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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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3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1호, 2014.1.17.)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호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고시내용과 관할권자의 일치,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명확화, 시료채취 횟수의 합리화, 동 고시의 시료채취방법 적용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방법 규정, 재검토 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 개정 등의 권한이 한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시내용과 관할권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각 시험법별 정량한계값이 달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1일 가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에 과도한 시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어 업체 및 점검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이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현실화하고자 함.

 

 

○ 발생한 폐수를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동 고시에 따른 시료채취방법 적용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특성을 감안 별도의 시료채취방법을 규정함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42-865-0785, 팩스 042-865-0789, 전자우편 : cplee735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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