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454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마치고 3년이 경과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 기존화학물질 중 물질명이 수정되거나 카스번호(CAS No.)가 새로이 부여되는 물질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수정(6종)
고유번호 2015-3-7165에서 2015-3-7170을 2016-3-7165에서 2016-3-7170으로 수정
나. 유해성 심사가 완료(‘13.1.1~’13.3.31)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5종)
고유번호 2016-3-7171란에서 2016-3-7175란까지 신설
다.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명칭 수정 및 카스번호(CAS No.) 부여(1종)
고유번호 2009-3-3819란의 화학물질명을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piperazine and azacyclotridecan-2-one(CAS No. 부여안됨)에서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azacyclotridecan-2-one and piperazine(CAS No. 1000189-84-3)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