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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461호(2016. 5.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30. ~ 2016. 6.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5707

⊙환경부공고제2016-46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174호, 2015.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이 제출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핵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심의자료의 취급 등에 대한 보안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료관리)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서류 일체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사무국장이 보호자료 취급인가자를 지정하고, 인가자는 ‘보호자료취급서약서’를 제출하며 인가자 명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서약서, 인가자 명부 등의 서식 신설)

 

- 보호자료를 복사할 경우 사본관리번호 부여 및 회수·파기절차 명시

 

 

○ (심의자료 배포) 회의 3일전까지 배포토록 한 것을 국가안전·영업비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경우 회의당일 배포·회수하도록 개정(안 제11조 개정)

 

 

○ (자료접수) 심의신청서 접수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서식으로 정함(안 제17조 개정,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6.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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