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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462호(2016. 5.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30. ~ 2016. 6.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5758

⊙환경부공고제2016-4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252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영업비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한 심의신청서류에는 영업비밀 핵심사항이 기재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학사고 위험정보 공유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 및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공개정보) 화학물질 통계조사 완료 후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명확히 함(안 제3조 개정)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여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기본 공개대상으로 조정함

 

 

○ (심의절차) 심의신청서 제출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로 명확히 함(안 제4조 개정)

 

- 심의신청서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심의신청항목과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3호 및 제4호 서식 신설)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공개청구시 영업비밀 입증서류 등을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자료보호) 심의신청서류 등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료로 취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인가한 자만 보호자료를 취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6.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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