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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53호(2016.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31. ~ 2016. 6.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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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3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내외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의 적용범위, 표시·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범위 수정(안 IV. 3-1. 나, 안 V. 1. 다.)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어린이용품, 완구 등의 정의규정 등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범위에서 법령명 등 수정

 

2)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적용범위 수정(안 V. 3. 가.)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적용제외범위 수정

 

* 동법상 광고의무자가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것”을 분양하려는 사업자에서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것”을 분양하려는 사업자로 변경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이 배제됨

 

3)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범위 수정(안 IV. 1-1. 가.)

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의 명칭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범위에서 고시명 수정

 

4) 여객운송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수정(안 IV. 3-2. 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이 개정되어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를 금지함에 따라 여객운송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수정

 

 

나.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1)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이라는 용어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명칭인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로 변경(안 IV. 1-2)

 

2)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광고 예시 부분 중 “당해 식품” 부분을 “당해 농·수산물”로 변경(안 IV. 1-2. 나)

 

3) 대형 시설물 관련 표시대상 중요정보 중 “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 및 결과”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삭제(안 IV. 3-2. 라.)

 

 

다.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1) 2016년 7월 1일 시행 예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3, 팩스(044)200-4477)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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