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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67호(2016. 6. 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1. ~ 2016.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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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7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감독기준 체계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기준을 통합하는 한편,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제재규정 신설,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보고서 개선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와 규제완화 및 위임일탈 조항 정리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금액한도를 설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국환 업무 등록기준을 마련(안 제5조, 제27조, 제29조)

 

 

나. 감독기준 체계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을 통합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 규정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의 일부 사항을 감독기준으로 상향 조정(안 제1장, 제2장, 제3장)

 

 

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임직원 포함)에 대한 징계권한이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제재규정 신설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성·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하여 관리·감독 강화(안 제4장, 별표9)

 

 

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새마을금고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위임일탈된 조항 정리(안 제5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6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290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7호, E-mail : byungwank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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