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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465호(2016. 6.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1. ~ 2016.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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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465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포장공간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 변경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포장검사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장공간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포장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품의 포장검사성적서를 인정함(안 별표 1 제1호1-1목가단 신설)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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