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83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존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병행 설치와 소규모 모듈형태인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충전설비 등과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설비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임.
2. 주요 내용
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2조)
ㅇ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는 융·복합 충전소와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 등 특례고시 적용 대상을 규정
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3조)
ㅇ 융합충전소, 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용어의 뜻을 정함.
다.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2-1조∼제2-15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라.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6조)
ㅇ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을 정함.
마.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3-1조~제3-15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바.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16조)
ㅇ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을 정함.
사.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17~제3-18조)
ㅇ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4-1조~제4-14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자.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15조)
ㅇ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을 정함.
차.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5-1조~제5-15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카.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16조)
ㅇ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을 정함.
타.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17~제5-18조)
ㅇ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파.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안 제6-1조~제6-3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