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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479호(2016.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3. ~ 2016. 6.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34 | 팩스번호 : 044-201-7037 | | 조회수 : 5953

⊙환경부공고제2016-479호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배경부하량을 고려한 할당부하량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외에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으로 변경

 

 

나. 관련 용어 정리(제2조)

 

- “배경부하량”, “시행청”, “잔여량” 및 “총량관리 단계” 정의 신설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 “소규모개발사업”을 “지역개발사업” 범위에 포함

 

 

다.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추가(제4조)

 

- 4대강수계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외에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산정방식 전환(제12조)

 

- 현행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적용하는 산식에서 2021년부터는 배경부하량을 제외한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적용하는 산식으로 전환

 

 

마.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규정(제32조)

 

- 한강수계에서 오염총량관리를 최초로 시행하는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신청기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3일 목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 박상철, 전화 : 044-201-703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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