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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806호(2016.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3. ~ 2016. 6.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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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80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차 보급확대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번호판 도입 근거 마련(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16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836, 3837 / Fax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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