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478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 중 ‘토양오염도검사’ 분야의 하도급업자 요건별 적용기한(‘16.7.21)이 도래
나. ‘토양오염도검사’ 분야의 하도급 가능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의 부족 등의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기한도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토양오염도검사를 하도급(위탁) 할 수 있는 업체의 부족 예상
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토록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하도급 가능기한과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 관련 [별표 1]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 중 제5호의 적용기한을 변경(3년 연장)하고, 측정대행업자의 자격요건과 측정대행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FAX 044-201-7284, e-mail : tjddn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