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477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현행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토양정화업자에게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오염토양 반입정화 시설의 세부설치기준」[별표] 제3호가목2)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