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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159호(2016. 6.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6. 8. ~ 2016. 6.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4 | 팩스번호 : 044-203-3466 | nwh@korea.kr | 조회수 : 520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9호

 

「저작권법」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와 관련하여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콘도미니엄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76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2. 주요개정내용

 

 

ㅇ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ㅇ 보상금 기준 : 객실수에 따른 월정액 명시

 

 

ㅇ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참조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이메일(남우현 주무관, n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면: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 30119)

 

- 이메일 : nwh@korea.kr(저작권산업과 남우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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