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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111호(2016.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8. ~ 2016. 6. 2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91 | 팩스번호 : 042-471-1446 | kooma@korea.kr | 조회수 : 5536

⊙산림청공고제2016-111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개정(2015.12.30.)되어 6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 지정기준’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추가하여 규격·품질 표시를 위한 기반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에 개정된 6개 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에 대한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추가하고, 품질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고자 함

 

- 추가 품목 :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 삭제 품목 : 목초액

 

 

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5208,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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