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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505호(2016.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17. ~ 2016.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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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50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2.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기존 지원항목(의료비,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

 

 

 

2. 주요내용

 

 

가. 폐질환 인정 결정 절차에 생활자금 지급대상 결정 절차 추가(제3조)

 

- 기술원장이 지원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자금 지급대상 결정

 

 

나. 지원금심사위원회 신설(제3조의2)

 

-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 및 비입원간병비 지급 여부 심사 담당

 

 

다. 생활자금·간병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급시점, 신청절차 추가(제6조, 제7조)

 

 

라. 지원 종료 요건 추가(제11조)

 

- 폐업기업의 제품 피해자 지원 및 생활자금 지원 종료 요건 추가

 

 

마.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 피인정자의 근로소득, 폐기능 및 손해배상 관련 정보를 정기 점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 금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7), FAX(044-201-6823), 전자우편 : nhcho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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