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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509호(2016. 6. 20.)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0. ~ 2016. 7.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57 | 팩스번호 : 044-201-6765 | jgukhwan@korea.kr | 조회수 : 5690

⊙환경부공고제2016-509호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480호, 2013년 4.17..일부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동 예규의 재검토기한이 ‘16.5.15.로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 재검토기한을 “2016년 5월 15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예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gukhwa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3) 팩스 : 044-201-67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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