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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309호(2016. 6.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1. ~ 2016. 7.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348 | 팩스번호 : 044-203-4728 | | 조회수 : 596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0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1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85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표원의 홈네트워크 KS 표준 제정(KS X 4506, ‘16.3월)에 따라, 상호연동 표준기능 의무화는 불필요하며, 특정 표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상호연동이 가능한 기능만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필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16.12.31.까지)되어 본 기준에 대한 국조실의 규제심사 검토결과(’16.4)에 따라 일몰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홈게이트웨이에 홈네트워크 기기 및 단지서버 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되, 기기간 통신규격의 변환을 위한 표준(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 삭제(안 제25조제3항)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일을 2017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27조)

 

 

 

3. 의견제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전화 : 044)203-4348, 팩스 : 044)203-47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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