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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43호(2016. 6.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2. ~ 2016. 7.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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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기술기준이 규제요건으로서 신뢰를 확보하고, 최신기준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각 관련고시*에 전력산업 기술기준 적용방법과 적용범위 등을 이관하는 등 분야별 적용범위 조정과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①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가. 비안전등급 분류의 불명확한 조항 수정(안 제8조)

 

1) 일부 설비에만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수정

 

나.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9조)

 

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이하 ‘KEPIC고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②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가.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6조)

 

1) 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③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가.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5조)

 

1) 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④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3조 및 제4조)

 

1)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⑤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가.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용어 정의 수정(안 제3조)

 

1) 가동전시험 적용시점 및 수동밸브, 피동밸브 의미 명확화, 운전여유도를 성능여유도로 수정

 

나.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9조)

 

1) 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조항 수정(안 제11조)

 

1) KEPIC 적용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사례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7, 팩스 02-397-7310, 이메일 anjh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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