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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16-7호(2016. 6.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2. ~ 2016. 7.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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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7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182호, 2016.5.27. 시행)으로 오락ㆍ스포츠 보도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이미지를 통한 구매ㆍ이용 권유 표현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준수 의무 부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2016.1.27. 공포, 2016.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락ㆍ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막을 통한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ㆍ이용 권유 정보의 노출을 허용함(안 제48조제2항제3호).

 

 

나.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및 의견진술, 재심청구 당사자 등에 외주제작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61조제8항, 안 제63조, 안 제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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