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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26호(2016. 6.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3. ~ 2016. 7.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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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6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3. 5월 개정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대상 추가(제9조제1항)

 

- 설치대상 672개소에서 신설(142개소)* 등으로 814개로 증

 

*142개소 : 건축물△5,가스시설△20,댐·저수지△34,교량△20,기타△63

 

 

나. 저장 및 전송방식 추가(제38조제1항)

 

-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진 가속도계측 자료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을 명문화

 

 

다. 데이터 보존기간 변경(제38조제3항제2호)

 

- 실시간 데이터 보존기간을 5년→1년으로 변경

 

※ 이벤트 데이터는 영구보존

 

 

라. 계측기 설치시 계측정보 연계(국민안전처)을 위한 신청기간 명시(제41조제1항)

 

- 포트허용 및 연계확인 신청기간을 준공 30일전으로 명시

 

 

마. 계측기 설치위치 추가(제22조제3항~제5항)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의 계측기 설치 위치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

 

 

바. 일몰기한 신설(제4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설정(3년)

 

 

사. (기타) 법명개정에 따른 변경

 

-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4(팩스 : 044-204-6604)

 

- 전자우편 : jg3473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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