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300호(2016. 6.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7. ~ 2016. 7.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933 | 팩스번호 : | kanglee@korea.kr | 조회수 : 541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00호

 

「요금제에 다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요금제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신설)

 

무약정 가입자, 지원율 등 동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안 제3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을 허용

 

 

 

3. 의견제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전화 : 02-2110-1933, 1934, 이메일 : kanglee@korea.kr, sehyunpark@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