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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31호(2016. 6.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8. ~ 2016. 7.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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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1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o (종편 보도PP 징수) ‘16년도 종편 보도PP의 분담금 징수에 따라 고시 관련조항 정비(부칙 삭제)

o (최종징수율 조정)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15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2, 별표 3)

 

[별표 2]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3]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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