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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97호(2016. 6.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9. ~ 2016. 7. 19.) [마감]
  • 전화번호 : 02-2100-4134 | 팩스번호 : 02-2100-4140 | | 조회수 : 546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7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360만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o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명시

 

- 협의회가 단체 지정 등의 심의 의결, 수행실적 평가 등

 

 

o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의 주요 업무 및 관리

 

- 자율규제단체의 기본업무(교육 홍보, 지침 제정)와 선택(자율점검 등) 명시

 

- 단체의 수행 실적 제출 의무화 및 협의회에서의 평가 등

 

-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행자부 지원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연락처 : 02-2100-4134, 4135 (FAX : 02-2100-414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07호(개인정보보호협력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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