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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31호(2016. 7.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1. ~ 2016. 7.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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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1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282호, 2016.6.2.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별표자료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선박교통관제를 적용하는 대상선박을 지칭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해 호산항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2를 고시로 위임한 근거 조항으로 명시(안 제1조, 제5조)

 

 

나.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선박교통관제를 적용하는 대상선박을 지칭하는 용어 등을 변경(별표 1)

 

 

다. 동해 호산항 수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지정(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 타워 605호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ack2745@korea.kr - 팩스 : 044-204-6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44-204-7686, 팩스 044-204-6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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