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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542호(2016.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4. ~ 2016.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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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542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3-97호, 2013.7.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6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3.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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