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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입안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07호(2016. 7.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6. ~ 2016.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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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7호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금 융 위 원 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5호, 2016.3.22., 제정)」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2016.9.23.)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금융권이 설립 또는 출연한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금융권이 출자 또는 출연한 회사 또는 특수법인으로서 서민금융 생활 지원 관련 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나. 휴면예금 출연에 따른 금융회사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4조)

 

서민금융진흥원이 원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휴면예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받도록 함.

 

 

다. 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의 신용보증계정 출연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금융권의 보증계정 출연 총액을 설정하고, 2016년도 이전의 근로자 햇살론 사업을 위한 필요 보증재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의 출연금 배분기준 등을 구체화 함.

 

 

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체결 의무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7조)

 

1)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을 협약 체결 의무대상기관으로 추가함.

 

2) 관련법령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협약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협약 체결 의무기관에서 제외함.

 

 

마.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서민금융상품 구체화(안 제8조)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1,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sj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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