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549호(2016. 7.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7. ~ 2016. 7.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6 | 팩스번호 : 044-201-6802 | kimdjin@korea.kr | 조회수 : 5626

⊙환경부공고제2016-54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건축자재시험기관’이라 한다) 에 대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검토내용 및 방법 등과 건축자재시험기관의 지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1) 건축자재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의 적정 여부, 신청인 등의 결격사유, 기슬능력ㆍ기술인력ㆍ장비 등의 적정여부 및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건축자재시험기관을 지정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축자재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명시된 법정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건축자재시험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나. 건축자재시험기관 변경 지정

 

건축자재시험기관의 기관명(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건축자재시험기관은 변경지정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통보

 

 

다.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현황 관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지정현환 및 업무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라. 건축자재시험기관 지도ㆍ점검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하는 건축자재시험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축자재시험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고, 건축자재시험기관 관리대장 및 점검기록부에 기재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행정처분한 건축자재시험기관에 대해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년도 건축자재시험기관 점검실적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kimdj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