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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553호(2016. 7.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7. ~ 2016. 7.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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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553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6제1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와 방법

 

1) 비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2) 평가기관이 검토하여야할 항목과 현장조사 방법,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채취 항목과 분석 방법

 

3)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및 유해특성평가 등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방법 등

 

 

나. 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와 방법

 

1) 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2) 평가기관이 검토하여야할 항목과 현장조사 방법,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채취 항목과 분석 방법

 

3) 상향류 투수방식 유출시험, 모델링 평가, 현장적용성 시험 등 폐기물의 주변 환경에의 영향 여부 시험방법의 종류와 준수사항

 

4) 재활용 이후의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항목과 방법

 

5)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및 유해특성평가 등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방법 등

 

 

다.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과 제출 및 사후관리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제출과 변경평가 시 제출서류의 종류

 

2) 재활용환경성 평가결과 실적보고 방법 및 자료의 보존 의무 등

 

 

 

3. 의견제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41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mil-u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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