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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554호(2016. 7.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7. ~ 2016. 7.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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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554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15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내용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책임과 작성시 준수사항

 

 

나. 유형별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구성과 작성방법

 

 

 

3. 의견제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41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mil-u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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