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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16-41호(2016. 7.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11. ~ 2016. 8. 1.)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04 | 팩스번호 : 02-961-2719 | choikfri@korea.kr | 조회수 : 5634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6-4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고, 한국산업규격과 일부 내용이 상이한 합판의 단판구성 기준과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일원화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

 

 

나. 부속서6(합판) 중 5.2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과 5.3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에서 단판구성의 두께 및 단판켜수 기준 삭제

 

 

다. 부속서5(집성재), 부속서6(합판), 부속서7(파티클보드), 부속서8(섬유판), 부속서9(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부속서10(목질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KS M 1998의 데시케이터법을 따르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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