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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49호(2016.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12. ~ 2016. 8. 1.)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63 | 팩스번호 : 02-2100-5483 | | 조회수 : 5852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9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재증거물 수집을 위하여는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화재현장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화재증거물 수집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현장 보존조치 신설(안 제4조2항)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물 획득방법의 신뢰성 유지 신설(안 제7조)

 

화재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08호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863, 팩스)02-2100-54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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