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14호(2016.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12. ~ 2016. 8. 22.) [마감]
  • 전화번호 : 02-2100-2624 | 팩스번호 : 02-2100-2629 | knt1@korea.kr | 조회수 : 617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1. 개정 이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16.7.1)함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빅데이터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비식별정보 관련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26조의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비식별 정보)의 가공·분석·조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서 제출 시기 조정(안 제22조의2제3항)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소관 업무수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00-2624,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nt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