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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6-43호(2016. 7.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14. ~ 2016. 8.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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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6-4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7항 및 제 20조의3제3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권한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4장, 17조, 부칙 2조, 별표 3종, 별지서식 9종으로 구성

 

나. 규정의 제정 목적과 업무범위 및 책무 등을 정함

 

다.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신청, 평가, 면접위원회, 지정서 발급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 방법, 검토기준 등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휴·폐업 시에 필요한 신고방법·절차 등을 정함

 

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자격요건과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절차·방법과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등을 정함

 

사. 지정취소의 사유와 청문 등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6 /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jykim8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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