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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134호(2016. 7.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15. ~ 2016. 8. 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47 | 팩스번호 : 042-472-3223 | namoikki@korea.kr | 조회수 : 5341

⊙산림청공고제2016-134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습본부의 역할 및 설치시기를 명확히 하고, 모호한 용어를 세밀히 정의하는 등 규정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복구’, ‘대규모 피해’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세밀히 함(안 제2조)

 

 

ㅇ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여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ㅇ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5조)

 

 

ㅇ 소관 재난별로 실무반 구성을 위기관리 매뉴얼에 지정토록 함(안 제6조)

 

 

ㅇ 산림청 소관 재난에 대한 위험수준 예보·경보의 발령조항을 신설하여 발령권한·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조의2)

 

 

ㅇ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규정을 보완함(안 제12조, 제13조)

 

 

ㅇ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ㅇ 문책요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15조)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을 보완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47, FAX : 042-472-3223, 전자우편 : namoikki@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김남기, 042-481-88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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