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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58호(2016. 7.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19. ~ 2016. 8.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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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8호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

 

나.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계측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따른 원활한 수수료 산정으로 계측산업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2)

 

- 상시계측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 계측기기 성능검사는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 교정주기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적용

 

 

나. 용어의 정의(§3)

 

- 계측비용,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용어(9종) 정의

 

 

다. 계측비용 산정(§4)

 

-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10개 항목에 대한 계측비용 산정방법 제시

 

 

라.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5)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14.5 기준)를 적용하여 계측기기 품목*별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제시

 * GNSS 수신기를 제외한 9개 품목(지표변위계, 구조물 지반경사계, 지중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함수비센서, 하중계, 강우량계, 진동센서)

 

- ‘GNSS 수신기’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가격 적용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가 실비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마.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외(§6)

 

- ‘강우량계’를 기상청에서 검정 받는 경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적용

 

- 진동센서 중 가속도센서가 지진계측용일 경우 국민안전처 고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에 따라 성능검사 가격 산정

 

 

바. 직접인건비의 적용기준(§7)

 

-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 적용

 

- 공표한 노임단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

 

 

사. 직접경비의 적용기준(§8)

 

- 현장 여비는 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비 적용

 

- 기계경비는 사용일수, 산정 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내자)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외자)을 기준으로 산정

 

- 재료소모품비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기준 적용

 

 

아. 제경비의 적용기준(§9)

 

- 현장 계측 설계용역은 직접인건비의 10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 이내로 계상

 

 

자. 기술료의 적용기준(§10)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이내로 계상

 

 

카. 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기준(§11)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및 지반조사표준품셈 에서 다루지 아니한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측비용 산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도 수수료 산정

 

-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계측업무 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검토하여 고시

 

- 특수한 업무 중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타. 계측비용 산출 세부기준 제시(별지)

 

- 현장 계측 설계비용, 계측기기 설치비, 수동계측 측정비,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자동화시스템 설치 비용,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자동화 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하.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세부기준(별지)

 

- 계측설계 반영, 수수료의 부담주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532호)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4-5656(팩스 044-204-661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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