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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1호(2016. 6.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6. 20. ~ 2016.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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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1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 5. 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자유선임(통상 4월말)후, 지정감사(통상 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안 제10조제8항)

 

 

나. 지정감사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 (안 제10조제7항 및 제13조제3항)

 

 

다.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당해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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