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6-224호(2016. 7.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21. ~ 2016. 8.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932 | 팩스번호 : 044-203-6909 | skhwang4002@moe.go.kr | 조회수 : 5384

⊙교육부공고제2016-224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외 진출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7116호) 개정과 관련하여 그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외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외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

 

- 국외캠퍼스 이전 시 이전계획서 등 제출, 해당국가의 위치이전 승인 절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 등 필요

 

 

나.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을 폐지하여 대학 국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2, 6936(FAX : 044-203-6909)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