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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65호(2016. 7.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22. ~ 2016. 8.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4-6199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991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5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를 고시로 이관하고,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던 형식승인 및 일부 성능인증 대상 품목의 제품검사 수수료 이관 (안 제1조 및 제1조의2)

 

 

나. 소방용품의 일부 품목명 변경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공량 추가 (안 별표1)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 설비로 품목명 변경 및 소방호스의 변형률시험,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유연성시험 추가

 

 

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방법 일원화 (안 별표3)

 

형식승인 및 일부 성능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에서 표준공량으로 산정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1일 목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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