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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69호(2016. 7.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25. ~ 2016.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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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9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7호, 2016.3.29.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반복적 담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삭제(안 제6조의3 삭제)

 

1) 반복적 담합 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의 제한 근거가 종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제6조의3에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으로 상향 변경됨.

 

2) 그에 따라 종전 감면고시 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감면신청 절차 개선(안 제7조 제1항 개정 및 제10조 제3항 신설 등)

 

1) 감면신청 방법 및 접수시점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2) 그 결과 감면신청 및 접수와 관련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추가감면제도 관련 감면기준 구체화(안 제13조 개정)

 

1) 현행 감면고시는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모두 각각 1개인 경우에 대한 감면기준만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공동행위 또는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인 경우의 감면기준을 신설함.

 

2) 그 결과 추가감면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예측가능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순위승계제도 개선(안 제9조 제4항 신설)

 

1) 접수순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승계된 순서에 상응하는 감면신청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감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2) 그 결과 법령체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m128@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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