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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31호(2016.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26. ~ 2016.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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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1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통지·송달·민원상담· 홍보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기능(안 제6조)

 

- 조정등 사건의 신청, 조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

 

- 하자 여부 판정서, 조정서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등 이행결과  등록

 

- 조정등 사건의 진행절차 통지, 처리결과 송달 등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각종 회의 안건, 민원상담, 홍보 등

 

 

나. 이용방법(안 제9조)

 

-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등을 신청 시 본인이나 대리인은 인증을 거치도록 함

 

 

다. 전자적 신청 답변, 통지 및 송달 등(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 이용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정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등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조정기일의 출석, 하자 판정서나 조정서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하도록 함

 

-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통지 또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사업주체는 하자 판정서에 기재된 하자 및 조정서에 기재된 하자에 대한 이행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044-201-3377, 3376 /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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