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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32호(2016.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26. ~ 2016.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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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2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회계감사 결과, 주택인도일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을 전자입찰로 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 보안대책을 마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운영 중단(안 제7조)

 

- 장애복구 등에 의한 운영 중단, 장애 시 시스템에 공지, 장애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일괄 연기 등

 

 

나. 시스템 이용 신청(안 제11조, 제2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나 사업자등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스템 탈퇴(안 제14조)

 

- 관리주체등은 철거·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경우 외에는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자등은 시스템을 탈퇴 할 수 있으나, 탈퇴는 이미 성립된 전자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정보의 공개(안 제15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의 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 관리주체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일을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 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 시 면적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하여 통일을 기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044-201-3377, 3376 /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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