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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72호(2016. 7.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28. ~ 2016.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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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2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소비생활 환경에 맞추어 그 동안 개정 요청된 내용을 반영

 

 

 

2. 구체적인 개정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전화: (044)200-4409, 팩스: (044)200-4475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담당

 

ㅇ 인터넷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공정위에바란다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 → 국민마당 →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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