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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71호(2016. 7.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29. ~ 2016. 8.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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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1호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를 제정ㆍ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위임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를 고려한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가. 소교량은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나. 세천은 폭이 1미터 이상이고 연장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다. 농로는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인 것

 

라. 마을 진입로는 평균 폭이 3미터 이상인 것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8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532호)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4-5656, 팩스) 044-204-66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 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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