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72호(2016. 7.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29. ~ 2016. 8.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4-5656 | 팩스번호 : 044-204-5656 | | 조회수 : 613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2호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을 제정ㆍ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위험도 평가 할 때의 반영 할 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은 위험시설로 지정관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토록 함

 

 

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평가 세부 방법 등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8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532호)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4-5656, 팩스) 044-204-66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 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