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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유지ㆍ관리 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73호(2016. 7.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7. 29. ~ 2016. 8.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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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3호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ㆍ관리 기준 」을 제정ㆍ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ㆍ관리 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위임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준을 정함

 

가. 안전점검 및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제1장)

 

나.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제2장)

 

다. 시설의 기능유지 및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제3장)

 

라. 소교량, 세천, 취입보ㆍ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시설별 유지관리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제4장∼제6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8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532호)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4-5656, 팩스)044-204-66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 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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